전단지 광고는
오프라인 홍보방식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죠~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이 마케팅홍보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전단지에 관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해야할지 고민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제작 한 후에 배포방식으로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나의 전단지가 제대로 배포되었을까 하는 걱정,
배포한 전단지를 다시 회수해 가라는 불만전화 등등
많은 사장님들이 막상 전단지를 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전단을 배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우선! 많이들 전단배포방식으로 선택하는
면대면 전단배포 방식이나 직투(길거리, 주택 등에 전단을 부착하거나 끼우는 행위)는
관활구청에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에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게된다면
벌금 또는 과료는 광고주 뿐만이 아니라 전단을 무단으로 배포, 부착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처벌이 될 수 있답니다.
전단지 제작을 하기 위해 전단디자인비 지출, 인쇄비까지 지출 했는데
전단지 배포, 배부에 관해 또 한번의 추가적 비용이 지출되고,
불법적인 행위라 '단속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는 배포비용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정보홍보우편 만의 장점!
①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우편서비스
생활정보홍보우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체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통상우편물로 발송이 되어 배포되는 홍보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전단배포활동 이라는 사실!
불법전단지 단속이나 주민신고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하세요~????
② 코로나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형식의 배포방식!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집배원이 직접 우체통에 배달하는 배포형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거리 전단배포 보다
홍보물에 대한 관심도와 전달률이 높답니다!
생활정보홍보우편만의 우편발송 형식의 비대면 비접촉 배포방식으로
내가게를 홍보해 보세요????
③ 저렴한 가격의 디자인비용과 인쇄 제작비용
생활정보홍보우편은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전문 제작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수준높은 디자인과 전단지 질을 보장합니다!
홍보물 제작과 배포하는데 다양한 업체컨텍과 부담되는 비용지출 없이
간단하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보세요~
④ 이미 제작한 우편은? 봉입형을 이용하세요!
이미 만든 전단지도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할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봉입형 서비스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홍보물을
생활정보홍보우편 제작센터에 제공 해 주시면
봉투에 담아 생활정보홍보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애물단지로 지니고 있는 홍보물을
생활정보홍보우편으로 모두 발송해 보세요!
전단홍보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활정보홍보우편의 ONE-STOP 서비스로 간편하게 전단홍보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활정보홍보우편 담당자 02-2036-0514로 문의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